손해배상 청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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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중개업법 제25조 (손해배상책임의 보장)
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법시행령 제7조 (보증보험금 지급)
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한다),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청구절차
○ 당사자 간 분쟁이 없는 경우
- 이용자와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(공증증서)
-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

○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
-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
-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성립 시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
-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
청구기관
-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관청인 시ㆍ군ㆍ구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