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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결혼 중개업현황 (2021년 01월말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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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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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 관심 있는 중개업체의 공시내용을 꼭!! 확인하세요. 


→ 시정명령, 영업정지 등

 

※​ 3개월 단기비자(C-3) 편법입국 주의. (태국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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